[답]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
[문] 트위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의 경우는'공직선거법'제82조의 7(인터넷광고)규정에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이용 선거운동
[문]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하면 꼭 본인의 핸드폰으로만 하여야 하나요?
[답]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면'공직선거법'제253조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문]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해외 장기출장 예정이 있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정상 접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3. 3(토)부터 3. 7(수)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이 정한 장소 또는 구ㆍ시ㆍ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위 기간 중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금 모금 광고
[문] 후원회 후원금 모금 및 회원모집 광고를 일반 신문이 아닌 인터넷 신문에 광고를 해도 되나요?
[답]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신문광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를 할 경우 '인터넷신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길이17cm 너비18.5cm 규격 이내의 광고를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때 '광고근거 및 후원회명칭'은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