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입법노력 대외 인정"

  • 입력 2012.02.20 10:1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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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 활발한 입법노력이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낳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국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 제안된 수천건의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우수조례에 대한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구분, 표창하여 왔는데 전남도의회는 단체부분에 응모하여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무처에 입법지원관을 두고 입법총괄계를 신설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입법정보를 담은 '전라남도의회 입법정보'를 정기 발행했다.

이런한 지원에 힘입어 2011년 의원 입법실적은 눈에 띄게 늘어나 1인 평균 1.3건의 조례발의 실적을 올렸다. 전국 도의회 평균(9개 도의회 0.9건)을 상회하는 우수한 수준이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표로 제출된 조례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것이다. 김동주 의원(담양2선거구) 등 11명이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지정운영 조례'는 저비용 유기농기술을 실천하고 이끈 농업인을 유기농명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기농업 확산하여 잘사는 농업ㆍ농촌 실현에 기여하며 입법의 목적이나 시의성, 창의성 등이 주목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호균 전남도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입법대상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대상의 소감을 밝혔다.

■ 편집부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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