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장, 무리한 인사행정 부메랑

행안부, 상위법 위반 행정행위 결론 파장확산

도박문제 관련 인사들 승진 원천무효 될 수도

  • 입력 2012.03.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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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시장의 인사행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였다는 결론이 나와 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임연화의원은 임시장의 이번 인사행정에 관해 지방공무원법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 내용에 위법한 행위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1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상급기관인 도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인사위원회마저 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박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등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 시장이 문책성 인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훈계 조치로 끝내버린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는 판단이다.

도박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는 최소한 견책이며 견책부터는 공무원법에 의거 특별한 공로로 받은 상훈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이상 최하 6개월 이내 승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이 자체 징계를 내려 특정인들을 승진시킨 문제는 향후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도박문제와 관련 있는 인사의 승진은 원천무효가 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연화 의원은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난 15일 전남도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윤용기 기자

yyk28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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