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입력 2012.03.26 09:2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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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토론



[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이며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답]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비교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등에 대한 상호 토론이나 연설을 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 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나 각종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일정기간 실시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나 별도의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고지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사(KBS, MBC)를 통해 중계방송되며 방송일정은 전남선관위 홈페이지(jn.ne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관련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동창을 다른 동창들에게 알리고 또 그 동창을 응원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기간(3. 29~4. 11) 중 질문과 같은 목적으로 동창회를 개최하거나, 위 단체의 명의로 신문에 축하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 및 소식지를 동창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단순히 동창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동창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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