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축, 나주시-LH ‘엇박자’

기반시설이 문제인가...허가기준이 잘못인가

  • 입력 2013.05.13 09:25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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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별 건축물 빗물처리 방법을 놓고 건축주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지 준공검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건축허가 설계도에 따르면 빗물처리는 도로 중심부에 있는 주 관로에 연결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갓 시공해놓은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혁신도시 도로가 다 파헤쳐져 누더기가 될 지경이다.


빗물처리 주 관로에서 필지별간 연결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LH공사 등 시공3사는 자연배수가 원칙이기에 도로 가장자리부분에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있는 우수받이로 연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허가권자인 나주시는 도로 중심에 있는 주 관로에 연결처리 하라고 기준안으로 허가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시공3사는 우수받이로 연결하라고 하지만 어떤 필지는 주변에 우수받이가 없어 인도나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는 빗물 관을 연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 광주광역시 선운택지지구의 경우 필지별로 우수관 배관시설이 되어있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을 비롯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 전기·통신지중화, 신재생에너지 반영 등을 통해 물과 빛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로 조성된다고 밝힌바 있지만 시작부터 관계당국간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혁신도시는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건축허가 기준도 까다롭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반시설 시행사와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아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많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시점을 앞두고 나주시는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명품도시답게 입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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