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3일 전남도에 나주시 미래산단 사업관련 담당 실장에 대해 파면을 요청 새로운 파장을 예고했다.
사실상 감사원이 나주시의 미래산단 사업과 관련해 위법성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5급(서기관급) 이상은 전남도의 인사권한이므로 감사원이 나주시가 아닌 전남도에 해당인사 파면을 요구해 나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3일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관련 업무 부당처리로 징계 1명(파면)을 요청했다.
적법 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 채무보증한 점, 수수료 77억원을 지급한 점, 수의계약으로 분양과 시공업체를 선정(11개 업체)한 점,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16억원을 손실한 점 등이 사유다.
특히, 감사원은 미래산업단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과 사업비를 부당집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16억원 및 나주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감사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2차 사업자를 선정, 미래산단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는 미지수다.
또한 1차 사업당시 참여했던 고건산업개발과 자문회사 가원(주)이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가운데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차 심문이 잡혀있어 그 결과 또한 주목된다. /박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