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화순 10월 재선거는 없다

배기운 의원 재판일정 늦어지면서 물 건너가

  • 입력 2013.06.10 14:5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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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겹쳐 다음 재보선은 2014년 8월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확정되면서 올해 10월 재선거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4일 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항소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 통상적인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를 감안 할 때 나주,화순선거구 재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4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월4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선고는 9월30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심 확정 후 대법원 상고 기간 14일 이내를 감안하고, 배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관축이 지배적이다.

올 10월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 다음 재보선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월4일 이후 50일이 경과한 첫째주 수요일인 8월6일 실시된다.

이같은 정치일정으로 지역정치권과 예비주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조율하는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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