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규제 건축주들 '울상'

혁신도시 건폐율 손해 불만 호소

  • 입력 2013.06.10 14:5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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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폐율 손해 불만 호소
주차장 확보 등으로 축소 건축 불가피

올 상반기부터 나주혁신도시 내 토지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건축규제로 실제 건폐율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건축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 일반택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이 나면서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이어 주택까지 건립이 시작돼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 가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상업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추진공정이 가장 늦었던 전남개발공사 공급분 D2, D9블럭의 토지사용승인도 가능해지면서 D9의 경우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40% 이하)과 주택(3가구 이하)을 겸할 수 있는 점포겸용택지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180%, 높이 3층 이하로 건축토록 돼있으나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은 까다로운 건축허가기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겸용택지의 건축허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60%이나 주차장 확보와 도로점용 문제로 8%가량 축소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허가조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대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 빡빡하게 들어섰나를 알 수 있는 숫자다. 비율이다보니 숫자의 분포는 1~100%다. 숫자가 높으면 건물이 그만큼 빼곡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로 건축주 입장에선 이익이 크다.

한 건축주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를 해보니 33㎡이 넘게 축소해서 건물을 짓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에서 보장한 건폐율의 테두리를 벗어나 허가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잘못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일부 택지필지는 인도를 점용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구단위지침과 택지구획이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내 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용지내에서 최저층수 완화조치 역시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이후 용적율 변경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건축주들이 건축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혁신도시 개별건축물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설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상업용지 층수 완화로 인한 용적률 변경은 관계당국에 승인 요청 중으로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다”고 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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