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 광고 피해 ‘주의보’

부당 계약 후 휴대폰·전화요금으로 광고료 청구

  • 입력 2013.06.17 10:56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전화번호부 광고를 사칭하는 사기성 전화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호동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는 민모씨(40)는 지난 11일 전화번호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려는데 문구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얼마 전 자영업하는 이모씨(44)는 이같은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로 광고비를 결제했다. 곧바로 휴대전화에는 ‘6만9000원을 요금과 함께 광고비로 자동이체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민씨는 “광고금액은 밝히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라기에 의심쩍어 확인한 결과, 이 번호는 등록된 번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전화번호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설 업체들은 회사명에 'KT'라는 문구나 '114'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이들 업체를 KT 자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전화번호부 관계자는 "큰 업체에서는 이들 사설 업체가 KT 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귀찮다고 해서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스스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휴대폰은 물론 전화요금 청구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