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쉬는 날, 하나로마트는 왜 열지?

하나로마트 13곳중 10곳 농수산물 판매비중 51% 이하

  • 입력 2013.06.29 16:29
  • 기자명 박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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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사실상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규제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강제휴무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도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하며 점포까지 확대해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 대상에 제외됐지만 나주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대형마트보다 하나로마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다른 대형마트처럼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매장면적이 3천평방미터가 넘지 않은데다가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정된 유통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로마트의 매출 중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절반이 넘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신문이 입수한 ‘하나로마트 사업부문별 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지역 하나로마트 13곳 가운데 10곳의 농축산물 판매비중이 의무휴업 기준인 5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 7면>

하나로마트의 영업규제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대형마트 규제의 원래 취지인 전통시장 살리기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농협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불만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출점규제는 물론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에서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계기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주시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이 증가하면서 골목상권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신규 매장 개설 및 기존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는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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