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상권과 상생해야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리라 농협 스스로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생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입력 2013.07.01 10:4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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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상권과 상생해야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농협 하나로마트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하며 점포까지 확대해 지역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리라 농협 스스로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생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2013년 상반기 하나로마트 매출실태‘에 따르면 우리지역 13개 점포 중 10개의 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농협의 대형마트화와 확장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비록 운영주체가 비영리 법인이라도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고 기업형슈퍼마켓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애초 유통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무 조항을 두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강행한 이유도 이 같은 대의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기 보다는 하나로마트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최근 46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건어물은 30.7%, 채소류는 15.2%, 가공식품 14.9%, 과일 7.2% 등 대부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보호하고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로마트를 예외 대상으로 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북 정읍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상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월 1회 의무휴업에 동참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전통상권이 아무리 노력한들 농협과 대형유통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없다면 상생과 동반성장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리라 농협 스스로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생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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