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규정된 계약서 없는 약정은 무효

미래산단 해법찾기 토론회 후끈

  • 입력 2013.07.01 11:4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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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해법찾기 토론회 후끈

위기에 처한 미래산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주관의 미래산단 해법찾기 토론회가 지난 28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소속 당원을 비롯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이민원(광주대 교수) 교수의 사회와 김범태(조선대 교수) 교수의 기조발제, 패널로 박성훈(조선대 교수), 정찬걸(나주시의원), 김광덕(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범태 교수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미래산단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첫째, 나주산단의 현 시점에서 냉철한 분석과, 무엇보다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둘째, 나주산단이 끝내 표류할 경우에 대비한 나주시의 대책. 셋째, 나주산단은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 단위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래산단과 관련 법적 ·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 · 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제37조), 신규 투 · 융자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했어야 하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제3조).


또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분양시공업체 등을 선정하였다고 지적했다.⦗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법률 제9조⦘.

또한,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에 의거 금융비용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6% 이내에서만 이윤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로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업체에 더 높은 이윤을 별도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지적했다.(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 7면).

김 교수는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한 나주시의 경우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나주시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나주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기업에서도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약 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등이 규정된 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 눈여겨 볼 필요

김 교수는 미래산단의 경우 대출원금 2,000억 원 중 342억 원(17%)(선이자 260억+자산관리 수수료 등 5억+금융자문수수료 77억 원)을 공제한 것은 선이자 공제, 자문수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금융사, 증권사 등이 지자체만 부담을 떠안은 결과가 되었고,

사업자금을 민간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달해 오는 것인데 반하여 나주산단의 경우 나주시가 시행자이고 사업자금을 나주시 책임 하에 조달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책임은 나주시가 지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거액의 사업비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국이 되었고

,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자 등과 사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 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등이 규정된 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청렴결백의 의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무가 있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여론중지 모아야

김 교수는 해법으로 나주산단의 성패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전모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의혹으로 드러난 사업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감사원과 검찰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라도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 그리고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영개발 방식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태 교수의 기조발제 이후 이민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2006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조달

2008년, 나주시가 사업비부담


제일 먼저 입을 연 정찬걸 시의원은 “2006년 경 서희건설이 추진한 미래산단 방식과 현재 임성훈 시장이 추진한 미래산단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사업비조달의 책임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06년 미래산단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신들이 사업비를 조달해 추진하는 방식인데 반해 지금 나주시의 추진방식은 나주시가 모든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말 그대로 시공과 이권만 누리는 방식이라고 비교했다.

또한 나주시는 2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투융자심사와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 동의나 공모절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나주시는 손실액이 500억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서 미래산단 문제는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훈 교수는 자신의 경험상 경기도 지역의 산단 분양율의 경우 분양가가 분양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제기했다.

박 교수는 분양율은 사회간접시설의 구축현황에 따라 분양율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나주지역의 경우에도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미래산단의 경우 나쁜방향보다 잘되는 방향으로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광덕 집행위원장은 나주 미래산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법, 편법, 특혜, 비리로 얼룩진 그들만의 돈잔치라며, 이제라도 나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미래산단의 경우 불필요한 금융비용,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져 분양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분양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동의를 거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미래산단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역공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시민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며, 토론회까지 주관한 이상 나주시 집행부가 어떻게 하나 지켜볼 것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일정까지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공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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