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재판연기, 10월 재선거 물 건너가

1심 재판부 참여재판 고지 누락으로 9일 변론재개

  • 입력 2013.07.06 18:1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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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소송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늦어지면서 10월 나주 재선거는 없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4일로 예정됐다가 1심에서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오는 9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배 의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공판 과정에서 배 의원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공소제기될 경우 반드시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를 누락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9일 변론재개를 통해 배 의원 측에게 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요구할 경우 1심 선고는 무효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배 의원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론 종결 이후 2주일여 뒤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그러나 참여재판을 요구할 경우 1심 선고는 무효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변론 재개로 항소심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10월 재선거는 본지 단독보도 내용대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본지 제947호 2013년 6월10일 1면 보도내용>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선고가 이달말에나 이뤄지고 상고에 따른 기간,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확정판결은 재선거 확정 기간인 9월30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선거를 대비한 정치권에서의 물밑 행보와 후보자 물색도 내년 지방선거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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