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친환경염색산업센터 불법건축 말썽

건축심의 절차도 없이 주차장부지 용도변경

  • 입력 2013.07.22 09:45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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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나주 친환경염색산업센터가 용도변경과 건축심의도 없이 불법 건축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철식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주시가 120억원(국비50%, 시비50%)의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 건립에 있어 대체 주차장부지 지구단위 지정도 하지 않고 착공해 건립을 다하고도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하지만 나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센터동을 지난 2월25일 준공 처리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120억 규모의 큰 사업을 하면서 불법건축행위를 해놓고도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 덮으려 버젓이 센터동 준공보고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건립 중인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문화산업(CT)과 생물산업(BT)을 결합한 천연염료, 도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교육과 문화의 거점인 천연염색문화관을 잇는 삼각축으로 ‘色의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부지 1만4475㎡에 건축 연면적은 3413㎡ 규모의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센터본부와 연구지원시설 1895㎡, 염료추출 생산공장 1518㎡ 등을 갖추고 있다.

나주시는 친환경염색산업센터가 완공될 경우 쪽, 울금 등 염재식물을 활용한 천연염료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염료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나주시가 지난 2월 준공한 것으로 보고한 센터동은 당초 천연염색문화관 주차장부지로 사용한 곳으로 이곳에 건축을 하려면 용도변경과 대체 주차장부지 선정 그리고 전남도의 건축심의협의회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대체부지 선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과 전남도 건축심의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센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불법건축을 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덮으려고 감사자료에는 준공까지 마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전남도 건축심의협의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센터동을 준공하고도 준공검사를 할 수 없어 전남도와 건축협의 뒤에나 뒤늦게 사후 건축신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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