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국민참여재판 안받겠다”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

  • 입력 2013.07.22 10:5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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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항소심에서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배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8월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18일 공판에서 배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심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공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배 의원과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선고한다.

배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검찰은 배 의원에 대해 1심 구형대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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