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무엇인가

MOU는 국가간 외교교섭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입력 2013.08.05 10:3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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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우리말로 양해각서(諒解覺書)라고 부른다. MOU는 원래 국가간 조약이나 정식계약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였지만 요즘엔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MOU는 국가간 외교교섭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대 국간 뿐 아니라 국가와 기관, 일반기업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MOU가 체결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가벼운 내용을 담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책임과 의무, 업무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양측이 00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00교류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수준에 그친다.
MOU는 한마디로 본 계약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문서다. 진짜 알맹이는 빠졌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MOU는 체결 당사자들이 크게 부담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업에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MOU는 또 양측의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하다. 특정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럴듯 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요즘엔 지방자치단체들이 MOU체결을 시의 적절하게 잘 써먹고 있다.


그렇지만 MOU는 상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 조건이 많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정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 이를 어겨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MOU체결이 남발되고 있다.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지나 여건 등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일단 MOU부터 체결하는 관행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들의 MOU체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MOU 체결을 많이 한 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다. 당사자간 당장 큰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전시용, 홍보용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MOU가 아무리 책임질 일이 없는 각서라지만 신중을 기해 나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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