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MOU 남발, 문제있다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기업환경과 시장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계약으로 성사되지 않은 사안이 많은 것은 문제다.

  • 입력 2013.08.05 10:4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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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투자양해각서(MOU)가 대부분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성과 위주 행정이 빚은 예고된 헛발질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유치와 관련 자치단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MOU(양해각서)체결식이다. 비단 자치단체뿐 아니라 웬만한 기관·단체에서는 대표끼리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사진을 보도자료로 내놓는다.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쌍방간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 투자 유치 등을 확약 받아 놓을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OU체결은 지자체가 이룬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MOU체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정작 MOU체결만 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나주시만 하더라도 2012년 이후 체결한 MOU 가운데 45건 중 16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체결한 MOU는 모두 4건이나 2건은 벌써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산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요란한 투자설명회와 함께 수도권 7개업체와 MOU가 체결됐으나 선분양특혜 의혹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6개업체는 투자를 포기한 상황이다.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기업환경과 시장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계약으로 성사되지 않은 사안이 많은 것은 문제다.


투자계약의 성공률이 낮은 것은 민선5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임성훈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대두되면서 투자협약 체결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은 시장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데다 투자협약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패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이 치밀한 사전조사나 검토 없이 협약을 남발하는 원인인 것이다.


이 때문에 MOU는 과대포장 논란과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MOU 체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체결 후에는 본 계약 성사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성사가능성을 꼼꼼이 따져 보고 체결 후에는 부지하세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MOU의 본 계약 성사와 지역경제 기여도의 비례는 불문가지다. 이제는 MOU 체결에만 급급, 악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행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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