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기간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입력 2013.08.05 11:3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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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기간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시행된 2월 23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부상 1)가 계기가 돼 화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한 것인 만큼 기간이 도래하기 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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