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적치물 등 보행권 침해 심각

해당 지역 인도에 노상 광고 및 적치물 놓여 있어

  • 입력 2013.08.26 13:59
  • 기자명 김종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일부 지역 인도에 광고판, 적치물 등의 점유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인도 폭을 최소 1.5m,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2m 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과 교차해 지나가기 힘든 상황의 해당 지역 인도에는 노상 광고 및 적치물, 신호등 지주, 전신주, 공공시설표지판까지 더해져 보행자가 도로로 내려가야 통행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는 등 사실상 인도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다.

특히 인도의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부서가 없는 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걷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도의 보수·유지, 시설 및 구조물, 광고물, 불법주차 차량 등의 업무가 모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불편을 겪는 보행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해도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지 갈팡질팡하는 실정이다.

송월동 주민 김모씨(43)는 “사람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며 “주민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 등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