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영화개봉 광고물 무분별 부착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버젓이, 도심미관 저해

  • 입력 2013.08.26 14:35
  • 기자명 박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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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문예회관 영화개봉관이 도심 곳곳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17일 상주인구가 많은 나주시 대호동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확인한 결과, 대로변은 물론 뒷골목 곳곳의 전신주 등에 영화 상영을 홍보하는 광고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다.

전신주 대다수가 ‘불법’ 게시된 광고 전단으로 점령당해 있는데다 전단지를 붙이면서 사용했던 테이프가 흉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 난립은 중앙로 등 도심 곳곳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호택지지구 대방2차단지 아파트 담장에는 3∼4m 간격으로 영화 포스터가 무차별적으로 도배된 상태이며, 도로가 전신주도 같은 광고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는 등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등에 따르면 현수막 등 이동광고물과 전단지, 벽보 등을 설치하려면 행정시에 신고한 후 허가된 설치대에서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 김모씨(46)는 “아무리 떼내도 주택가에 매번 광고지가 붙어 지긋지긋하다”며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 해야 할 나주시가 이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예회관 영화개봉관은 나주시와 국내 최대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손을 잡고 지난 6월부터 주말과 휴일에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문화예술회관이 주말 영화상영관으로 변모, 정기적인 공연장 활용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정보 전달이나, 시정 홍보 등을 위해 행정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도 마련해 나주시의 도시 미관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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