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영 주점만 노린 절도범 검거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여죄 수사중

  • 입력 2013.09.11 09:36
  • 기자명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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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심야시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장모(41세)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중순 나주시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다음 술과 안주를 주문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과 손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던 것이다.

장씨는 한 달여간 주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과 28장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11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훔친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씨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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