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피해액 24억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9.24.~10.14.(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후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아 시 의회에 부의하여 시의회의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도내에서는 나주시가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 ․ 실종 ․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농가에 시비부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1,000원을 환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여 피해농가의 재난지수가 150일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재해발생 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복구의욕 고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