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 한옥마을 건축허가 주민반발

문화재관리 헛점, 무분별한 개발 우려

  • 입력 2013.10.21 12:06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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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쏟아 붓고 전통마을 관리는 뒷전

다도면 풍산리 한옥마을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이 허가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도래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건축행위를 한다며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 하고 나섰다. 건축허가부지는 최근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 130㎡의 건축(주택)허가를 득해 공사중으로 한옥마을 윗부분 산책로와 계은정 사이에 접해있다.

주민 최모씨는 “도래마을은 전통한옥마을로 그동안 70억원 들여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중요 민속자료 2곳과 전남민속자료2곳등 주변에는 영호정, 영백정, 계은정등 보존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마을 주민과 아무 협의도 없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떠한 개발행위도 마을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마을 이장을 지낸 홍모씨도 “허가를 해준 나주시 관계부서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관리를 하려면 주민혈세 70억원을 뭐 하러 들여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의 진입로는 산책로를 통해 진입 할 수밖에 없고 계곡 정비 사업을 한곳으로, 이번 건축허가를 아무 문제없는 허가사항 이라고 한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그동안 보존 관리했던 문화재나 시설들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전통마을 관리주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나주시 행정행위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 해당과에 문의해 현상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와 해당 토지는 보존 관리지역의 농지(전)로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래 한옥마을은 나주시에서 70억원을 들여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놓고도 전통보존(행복)마을 지정을 하지 않아 신규 건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건축)등 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민속마을 지정이나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타협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래마을은 1480년경부터 형성되어 본래 문씨, 김씨, 최씨 등이 살고 있었으나, 15세기 중엽부터 오늘날 까지 풍산 홍씨(豊山洪氏)의 집성촌이 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18~20세기 초 사이에 세워진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이 많이 남아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홍기응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51호)이다. 홍기헌 가옥,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홍기창 가옥 등의 고택도 남아있다. 가구 수가 100호가 넘고 마을지(誌)인 『도천동지(道川洞誌)』를 꾸준히 발행할 만큼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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