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농민의 법으로~~

  • 입력 2013.10.28 09:14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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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약국에서는 2005년부터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하 농재법)재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는 산재보험처럼 농민들도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안은 형평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환영받지 못했고 계속 난항을 거듭해 왔다.

올 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산재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이 제시되었고, 9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본 법안은 2013년 12월 정기국회를 거쳐 2014년 2월 공표될 예정이며,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을 기다려 왔던 터라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거늘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투쟁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회보험 성격의 강제가입 원칙(농민이면 모두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것)과 이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전담기관(가칭 농민복지공단) 건립, 운영의 원칙과는 정반대로 정부안은 농어업인의 임의가입(가입하고 싶은 농민들만 가입)과 민간보험사 위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 농민들의 경제생활수준과 건강상태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농촌 인구의 빠른 감소와 고령화(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8.1%)로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계나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져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인인구의 1/3이 연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이고,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7%이다. 농촌은 존립의 위기에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농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할 때도 많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농촌과, 농민, 농업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 지점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구호로만 외치는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농재법’이 그 중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임의가입 형태와 민간보험사 위탁을 말하고 있다.

(벌써 보험회사들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누가 보험료를 기꺼이 내고 가입을 하겠으며(선결조사에서도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이 62%, 그 중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34.3%),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위탁을 하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결코 농민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의 가입율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가입한 농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 결국은 이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뻔하다. 모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이 되지 못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의 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역사를 보면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정책이 정해지고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농재법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급하다고 서둘러 가지 말고 정말 농민들이 덜 아프고, 조금은 덜 힘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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