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도자료 맘 놓고 못 쓸판

블로그에 자료사진 사용한 기자 소송 휘말려

  • 입력 2013.11.04 15:38
  • 수정 2013.11.06 15:07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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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이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사용한 한 지역신문 기자가 사진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2011년 4월 나주시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5월 나주에 가볼만한 곳’이란 홍보성 보도자료로 나주곰탕과 구진포 장어 관련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신문의 해당기자는 이를 지면에 기사화하고 이중 사진 두 장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나주를 홍보했다.

문제는 개인블로그에 올린 두 장의 사진이 발단이 됐다. 해당 기자는 나주시에서 나주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로 보내준 사진이라 개인블로그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사진을 사용했는데, 사진의 저작권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 업체라고 밝힌 M 회사는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40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겪은 해당 기자는 배상금 지불을 거부했고, 관련회사는 오히려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기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관계자들과 공동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기자는 “전국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 40여명이 서로 연락하며 공동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누가 마음 놓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나.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빌미를 제공한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 회사가 개인들에게 소를 제기한 상태라 현재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방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남동의 이 모씨(47)씨는 “나주시가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저작권 시비가 예상되는 사진이나 작품은 별도의 설명을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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