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필요

  • 입력 2013.12.16 11:34
  • 수정 2013.12.16 11:3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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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초기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초기진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시설에 못지않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공사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시설은 일괄발주 방식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처리하고 있다. 물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량제품의 사용이나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안전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4만 3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화재가 20%에 이르고, 또한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건물 3만 1954개소 중 1만 2787개소(40%)의 소방시설이 불량으로 지적돼 시정․보완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은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공사에 포함, 일괄 발주하여 실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발주금액의 52% 수준으로 저가 하도급하기 때문이다.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처음부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2차, 3차 하도급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한의 공사비 마련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저가하도급→부실시공→국민피해로 이어지는 소방시설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전기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아산)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최근 건설공사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남평 강변도시 조성으로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삶,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설치, 관리되어 지도록 전국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산하단체,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때다.

신봉수 나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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