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시장 재판부에 분리결심 요청

미래산단 관련 배임죄 여부, 분위기 반전 노리나

  • 입력 2013.12.23 10:42
  • 기자명 박철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법원 정례인사 전에 1심 선고 내릴지도 관건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임성훈 시장측 변호인이 미래산단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측 공소사실에 부동의를 표하며 재판분에 분리결심을 요청했다.
임성훈 시장과 관련된 기소내용인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중에서 배임혐의만 별도로 재판부에 분리결심을 요구한 셈이다.

임성훈 변호인측의 배임관련 분리결심 요구는 배임과 관련해서는 임 시장측이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고, 직접 결재를 했다는 증거도 없어 임 시장도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변호에 비춰봤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책임분양합의를 통해 특정인에게 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나주시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향후 다른 피의자 심문과정에서도 임성훈 피고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분리결심이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측은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77억원도 투자비 조성에 관한 성과급 형태인데 미래산단 사업비 조성은 사실상 나주시가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는 비용이라며 강조했고, 임성훈 변호인측은 시장이 몰랐다는 취지로 변호했다.

분리결심에 대해서도 검찰과 임성훈 변호인간의 입장이 갈리자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판단하겠지만, 1월에 재판부 인사가 있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하는 것이 다음에 이어받을 후임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정에 대해 1월 6일로 확정하면서 심리내용으로 피고인 홍경석 당시 부시장과 위귀계 전 실장, 김도인 전 팀장을 상대로 한 허위 공문서 작성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있던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은 지난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추가기소가 없는 한 김도인 전 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