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도와 법규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14.01.02 09:4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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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도로명주소도 법정주소로 모두 바뀐다. 또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올해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183건으로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도로명주소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로, ○○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올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등으로 내린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차등세율도 함께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28일 이후 돈을 주고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동물등록제도 전국 확대반려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왔었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014년 바뀌는 제도로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전·월세로 살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완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 월 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감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올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국내 항공기 이착륙때 전자기기 사용 가능
비행기 이착륙 등 고도가 낮을 때도 전자책과 인터넷 음악 및 동영상을 허용한다. 전자기기를 완전히 꺼야하는 현재 규정보다 대폭 완화. 그러나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이메일,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는 거는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모두 무료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인 B현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총 11가지의 예방접종이 본인 부담금 5000원에서 내년에는 모두 무료로 바뀐다.

-‘문열고 난방’ 단속 벌금 최대 300만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에 그치지만 두번째는 50만원, 세번째는 100만원, 5번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생 휴대폰 보관중 분실 학교에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부터 실시된다.
-운전중에 스마트폰, DMB보면 벌금
내년부터 운전중 DMB 나 동영상을 보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하며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나 후진 할 때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

-수입차보험료 인상
받아가는 보험금보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수입차 보험료가 부터는 인상 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정해진 양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체 프로그램 제공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부모 동의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 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희귀난치 질환 보험 대폭 확대
올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헤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입원 환자 20%, 외래환자 30~60%등이었던 본인 부담율이 모두 10%로 떨어지게 된다.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
올해부터는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입대 통지서에 따라 날짜를 선택 할 수 없었으나 2014년부터는 입영일자를 선택해서 가는 입영일자 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병사 봉급 역시 올해보다 15% 올라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교통수단 이용
2014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른 지방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수도권의 교통카드는 되지 않는 불편함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여러장의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다.

-대체휴일제 적용
대체휴일제도는 올 추석부터 처음 적용된다. 2014년 추석은 9월8일로 전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6~10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급 기준 5210원까지 인상. 8시간 기준 4168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08만 8890원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게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근로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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