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가로챈 피의자 구속

직장 동료 노인에게 높은 이자 미끼로 접근

  • 입력 2014.01.09 09:2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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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모텔 앞 노상에서 사기 등(총 4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A씨(40대, 남)를 1주일 간의 잠복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시골 노인(71세, 여)에게 접근해 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년 동안 59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나주시 ○○읍에 있는 ‘C양만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사채 투자를 빙자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확고한 믿음을 준 다음 그 때부터 9년 동안 595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돈을 더 가로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A씨에 대해 다수의 동종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민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힌 악질 사기범을 선정해 검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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