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피공간 안전점검, 경량칸막이 이용방법 등 관리요령

  • 입력 2014.01.17 11:5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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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서장 신봉수)는 16일 오전 나주시 관내의 공동주택 관계자 40여 명을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의 대피공간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 설치목적, 이용방법 등 관리요령을 지도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피난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초기 대응요령 ▲대피공간 및 통로에 피난․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 권고 ▲야간시간 등 취약시간대 소방안전관리자 공백방지를 위한 보조관리자 선임의무화 (2015년 1월 시행) 설명 ▲마지막으로 소소심 동영상 방송 등으로 진행됐다.

신봉수 나주소방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와 거주자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더 이상 부산의 아파트 화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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