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설·대보름을 전후로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 선거안내센터를 통한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336-1390)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 선관위는 지역주민들도 명절 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