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 최대 38,250원 지원

  • 입력 2014.02.06 17:1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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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주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이 1인당 월 최대 38,25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76,500원 이상인 사람은 38,2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459,000원이다.

이는 지난 4년간 동결되었던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것이며, 2013년 최대 월 35,550원보다 2,700원 인상(7.6%)된 금액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 외의 월평균 소득이 1,955,395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농지원부(군청, 읍면사무소 발급)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거주지나 경작지의 이장과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으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해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둘다 국고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향후 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

노주순 본부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역본부(062-958-2100)와 나주상담센터(061-333-1732)에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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