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과 민속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박남숙, 이하 농관원)는 대보름을 맞아 원산지 둔갑판매 우려가 높은 호두·땅콩 등 부럼용 농산물과 도라지·고사리 등 민속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업체는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주요 단속 품목은 땅콩·호두·밤·잣 등 견과류, 콩·팥·강낭콩 등 곡류, 도라지·고사리·무말랭이 등 나물류, 참기름·들기름 등 농산가공품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농산물에 원산지표시가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에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에 알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