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일원화

하계작물 재배농가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 입력 2014.02.11 16:41
  • 수정 2014.02.11 16:44
  • 기자명 김종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쌀소득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을 통합 운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박남숙, 이하 나주농관원)는 농업인의 편의 제고와 효율적인 직불금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쌀소득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별도의 양식을 이용해 신청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이용해 신청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일정은 밭농업 중 동계작물 재배 농가와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나주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 쌀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중 하계작물 재배농가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나주농관원 박남숙 소장은 “농가에서 직불금과 경영체 등록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농가의 편의를 도모했다”며, “앞으로는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농가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마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