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취지 및 중요성

  • 입력 2014.02.17 11:38
  • 수정 2014.02.17 11:41
  • 기자명 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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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엄지연

 
 
오는 6월 4일은 유권자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날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된 자치단체장은 향후 몇 년간 지역을 이끌어 나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관계나 속한 지역에 따라 후보자의 소속정당, 출신 지역이나 학교, 혈연 등을 기준으로 선택해 왔다.
과거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혈연·지연 등에 호소하였고, 금권·비방·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는 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일들은 차단하고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니페스토 즉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원래 정책, 정권공약, 선언서를 의미하였으나 현재의 의미는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정확한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우리나라에 2006년 2월 공식 도입되었고 그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약평가 체제 구축 등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가 자리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선거는 이 지역의 대표이자 지방 운영에 대하여 감시·감독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을 직접 국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주인인 유권자와 자치단체장과의 계약서라 할 수 있고 또한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 있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후보자 등록(‘14.5.15.∼5.16.) 6일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출신지역, 과거 경력, 학교 동문 등에 호소한다거나 상대후보의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운동보다는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가정에 배달되는 후보자의 홍보물 또는 방송연설에서 과거 치적이나 화려한 경력 만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우리 유권자는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한표를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우리 유권자 모두가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의 선진 선거문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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