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6·4 지방선거 열기

시장·도의원 21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입력 2014.02.24 11:0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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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4일 치러지는 제6기 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 일제히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면>

예비후보로 등록키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 초본등을 비롯해 전과 기록, 학력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3일 이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를 열수 있고, 이와 관련된 간판이나 현판을 비롯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 사무원도 둘 수 있다.
다만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3인 이내이며, 기초 및 광역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이며,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의 경우 이미 지난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광역에 이어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지만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이어서 중앙당에서도 아직 ‘지방선거 룰’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선거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 6 ·4 지방선거 일정 △2월21일=시장·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3월=시의원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5월15일~16일=후보자등록 △5월22일=선거운동 개시 △5월30일~31일=사전 투표 △6월4일=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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