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여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늘고 있다.
5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어겨가며 과열선거 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10명에게 과거 주의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후보예정자의 위반행위를 보면 농·축협 보답대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뜻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무분별하게 명함을 돌렸으며, 일부는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아 선관위 차원 단속에서 선거법 준수촉구가 필요해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입후보예정자가 많아 과열 경쟁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 집중단속으로 주의와 경고를 하고 누적될 경우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선거 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