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기운 의원 대법 판결 연기

  • 입력 2014.03.20 16:10
  • 수정 2014.03.26 09:45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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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확정됐던 배기운 의원의 대법원 판결 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대법원은 "배 의원의 경우 지난 24일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을 위한 연기신청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대법원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시간, 대법원의 기일확정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배기운 의원의 대법판결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정의로운 나주, 민주당 중심의 정치질서 확립을 목표로 미래산단 부정비리 심판, 동료의원 사퇴처리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부정의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배기운 의원이 지방선거 전면에 설 것으로 보여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반 임성훈 시장후보단일화를 요구했던 배기운 의원의 정치력에도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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