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식품가공사업 육성 조례 제정

  • 입력 2014.03.24 11:1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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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규모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 김옥기 의원(나주2)이 대표발의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가 소규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일부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식파라치‘들의 신고 행태를 근절하고,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공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을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가 가공식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 설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계획’을 마련하고, 가공 농가에서 스스로 식품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격 시행될 경우 도내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옥기 의원은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은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며 “시설의 영세성 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안전한 식품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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