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선거 열리나…지역정가 촉각

배기운 의원 재판결과 지방선거 중대 변수 등장

  • 입력 2014.03.24 11:28
  • 수정 2014.03.24 11:3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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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 기일이 확정된 가운데 7월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선거법 사건 재판이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고 선고 기일은 27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상고장을 냈다.
현재까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예측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원고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확정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절차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배 의원측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배 의원측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 법원의 고지의무가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일정은 무기한 미뤄져 올 지방선거는 배기운 의원 체제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경우 올해 국회의원 재선거는 사실상 치러지지 않게 된다.
다른 경우의 수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오는 7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다. 선거법상 재보선은 선거일 한 달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 중(전년도 10월 1일∼당해년도 3월 31일) 또는 10월 중(4월 1일∼9월 30일) 마지막 수요일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그 선거일부터 50일 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6월 4일 시행되므로 재·보궐선거일은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인 7월 30일(6월말까지 재·보선 사유발생 때)이 된다.
 
배 의원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후보단일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의 광범위한 지원세력 규합 등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민주당 중심의 정의로운 정치질서 재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배 의원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세력간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이 생환하다면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도가 빠르게 안착되겠지만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포스트 배기운’에 대한 대비가 없던 나주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구심점인 배 의원의 부재는 가속도가 붙은 민주당 후보단일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한 달 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인기 전 의원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고, 신정훈 전 시장은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세력은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하는 상황에서 지역정가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세력 간 지분 다툼의 중심에 나주가 자리할 것으로 보여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흐름도 생겨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잠재적 후보군들이 정치권과 물밑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 의원의 재판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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