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관심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업용지 5블럭 2차 분양

  • 입력 2014.03.24 11:5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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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혁신도시 최고의 핵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업용지 5블럭의 2차 분양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 여부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나주혁신도시 조성지구 내 중심상업지역 30-551번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25일까지 입찰신청서를 접수 받고 26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분양할 상업용지는 혁신도시내 호수공원을 낀 중심상업지역으로 예정가격만도 318억9천만원에 이른다.
상업용지 5블록은 탁 트인 빛가람대로를 옆에 끼고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척에 중앙호수공원이 조성돼 있어 쇼핑과 휴식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돼 혁신도시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6만1285㎡(1만8538여 평) 면적의 단일필지인 상업용지 5블록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계획변경으로 19개 필지로 분할이 이뤄지면서 분할된 필지 중 가장 큰 면적은 2만847㎡(6000여 평)은 대형마트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지난해 12월 1차 분양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었다.
따라서 이번 분양에 코스트코를 비롯, 국내 유통업계 빅3로 꼽히는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의 입찰 참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특히 ㈜신세계사이먼이 전남도청에서 전남도·나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기관과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서를 21일 체결하면서 대형유통점 입점도 달아오를 조짐이다.
국내 유명 유통업계들은 유통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규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에서 사방 1㎞를 벗어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 2차 분양에서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의식한 대형유통업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나주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주혁신도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혁신도시 개발효과와 맞물려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나주 원도심 상가들은 이번 분양을 앞두고 대형 할인점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또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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