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승’…벌써 17건 적발

경고2건, 준수촉구15건, 향응제공 및 명함 살포

  • 입력 2014.04.14 09:01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4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늘고 있어 나주시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현재 경고2건, 준수촉구15건등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의원 라선거구 K예비후보의 경우 배우자가 마을 회관에 5만원 상당의 떡을 돌리다 단속반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K예비후보는 지난번에도 준수촉구(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및 준수촉구를 받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향응제공 및 명함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대부분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는 광역ㆍ기초단체장ㆍ지방의원 등 선출직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지역 기초선거 출마자만도 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ㆍ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조치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