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함 후보마다 ‘각양각색’

후보 이미지 부각부터 대립각 세우기, 차별화 전략까지

  • 입력 2014.04.21 10:45
  • 수정 2014.04.21 10:5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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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날 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명함은 후보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서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그레서 선거를 앞두고 어딜 가더라도 선거판에 나올 사람의 명함 돌리기가 계속된다. 그런저런 행사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앞으로 있을 선거 명함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막상 선거 때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선거 공해에 시달릴지 그것도 짜증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명함을 보면 그 후보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유권자에 대한 배려와 정성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이미지와 선거 ‘컨셉트’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은 무엇이고, 선거 전략은 무엇인지도 상당 부분 엿볼 수 있어 보다 관심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8명의 명함을 살펴보면 저마다 차별화된 이미지와 슬로건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 시장은 미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며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만큼 후보자마다 전략적 타켓은 임 시장에 맞춰져 있다.
특히 강인규 후보와 이광형 후보는 미래산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확실한 대립각 세우기에 나선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강 후보는 “미래산단 2000억 채무보증 나주시 파탄 위기!”로 규정하고 민생우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후보도 “2000억 미래산단 재정파탄 우려”를 필두로 나주배박물관 취소, 압수수색 4회 등을 행정부재를 꼬집으면서 민생과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김대동 후보와 홍석태 후보는 민선5기를 우회적으로 꼬집으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구호화 시켰다. 김 후보는 “깨끗한 행정, 검증된 인물”을 구호로 민선5기를 꼬집으면서도 민선2기 시장의 경험을 부각하고 있고, 홍 후보는 “연습이 필요없는 나주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준비된 전문행정가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명함을 통해 임 시장과의 대립각 세우기에 나선 이들 후보와 달리 나종석 후보와 전준화 후보는 정책 지향성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나 후보는 “도심가 차별없는 나주”라는 슬로건을 통해 나주를 복지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 후보는 농민운동 출신 축협조합장이라는 경력이 말해주듯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잘사는 나주실현”을 선거캠페인으로 내걸었다.
정치 신인이라할 나도팔 후보와 최원오 후보는 참신성을 내세우고 있다. 나 후보는 나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진정한 나주인이라며 새정치를 나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최 후보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참신한 인물’이지만 광명시의원과 생활정치운동을 통해 축적된 준비된 일꾼이라는 강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선거 명함'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필수품이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명함은 후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은 선거 명함에 후보의 얼굴 사진과 이름, 기호, 주요 공약, 학력, 경력은 물론 이미지와 정책을 담아 유권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후보 마음대로 선거 명함을 제작할 수는 없다. 관련법상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배부 주체=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규격·수량·게재사항 등=명함의 규격과 관련, 법은 길이 9㎝, 너비 5㎝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모양이나 종류, 수량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규격 범위 내라면 그 모양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접지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펼쳤을 때의 규격이 이 법정규격 이내라면 족하다.
명함의 재질과 관련한 제한규정도 없다. 그러나 명함을 스웨이드 재질로 제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명함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하지만,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게재해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도 게재할 수 있다.

▲배부장소=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배부 방법=명함은 사람이 직접 주어야 한다. 따라서 거리나 사무소 등에 살포·비치·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일한 명함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해 거리에서 세 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선거운동 명함만을 교부하거나, 명함 교부 없이 지지호소를 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호소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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