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인단, 시의원 비례대표 뽑는다

  • 입력 2014.04.28 10:4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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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일을 40여일 남겨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의원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추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소선거구제를 택한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명부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379명 전원을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방침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공직선거법 47조 3항에서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같은 방침으로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자치구·시·군 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나주는 2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는 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순위선정을 위한 국민선거인단투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국민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공모선거인단과 후보신청자가 제출한 추천인단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추천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23일 개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정은 공모+추천방식과 추천방식 가운데서 결정한다.
유권자수 3만이상인 지역은 공모선거인단 200명, 추천선거인단 200명 등 총400명에 의한 국민선거인단투표를 하거나 추천선거인단 400명에 의한 국민선거인단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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