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경선룰은?

국민선거인단부터 권리당원여론조사까지

  • 입력 2014.04.28 10:50
  • 수정 2014.04.28 10:5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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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의원 경선룰이 7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 국민선거인단투표 방식이다. 공모선거인단 200인을 무작위로 추출해 현장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이 국민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이다.
선거인단투표는 현장투표이며, 국민여론조사는 전화면접여론 조사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권리당원여론조사다. 당원중에서 일정정도 당비를 내고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식은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방식이다.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인단을 추출해 현장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 방식은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이다. 두 번째의 국민선거인단투표를 권리당원으로 바꾸는 방식.

여섯 번째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후보를 확정하는 식이다.

일곱 번째 방식은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로 추천선거인단 400인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호보자별 추전인수를 선발해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

도당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이 제시한 7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일정상 선거인단 모집, 현장투표 등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빠듯해 여론조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당이라는 특성상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보다는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권리당원 여론조사 방식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도당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경선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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