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좋은정책만들기 1차 나주포럼 지상중계

정책 의제에서부터 참여의 틀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 입력 2014.04.28 10:55
  • 수정 2014.04.28 10:5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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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는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
시민과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원도심, 지역정체성과 주민 삶에 근간한 '문화적 재생'이 전제돼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본적 조건

나주신문이 ‘좋은 정책만들기 나주운동본부’, ‘(재)지역재단’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나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선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4월24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6.4지방선거-좋은 정책만들기’ 나주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있다.
나주포럼에는 나주농민회, 나주시상가번영회, 나주사랑시민회, 여성 농민회, 자치연대, 전교조 나주지회, 참교육 학부모회,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등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차체의 모범정책과 지방선거공약’을 주제로 7개 정책분야 전문가를 초청,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좋은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나주신문은 나주포럼의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정리해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모범사례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책 및 제도는 참여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 통로를 이용해 참여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및 정책의 주체는 행정 및 의회이고,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는 참여를 조직하는 시민사회 고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상응할 때,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참여예산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예산 전반에 대한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울산 북구, 대전 대덕구 등에서는 ‘지역회의 통한 주민제안 수렴 -> 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각 부서 이첩 후 이를 반영한 부서별 최초예산요구서 작성 -> 참여예산위원회 제출 ->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후 다시 각 부서에 전달 -> 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조정 반영하여 예산요구서 재작성 -> 예산편성안 마련 -> 협의회 통한 최종 협의 및 확정 -> 의회 제출’ 순으로 참여예산이 이루어진다. 경기 부천시는 민간이전경비와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편성권을 참여예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의 경우 부서 신규사업 및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정권 부여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안산시(자체사업 예산 중 1억 이상 주요사업 검토), 경기 부천시(자체사업 예산 전체 심의 후 의견 제출), 인천 연수구(자체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토론회 개최), 서울 성북구(각 부서의 기획사업 심의), 인천 남동구(구의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 등에서는 자체 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주시 참여예산제에서는 조례상 지역회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참여예산의 목적이자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제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 지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의 주체여야 할 시민(주민)들이 정치의 수동적 관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지역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를 강화·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선거 시기에는 시민들의 일상정치와 제도정치의 접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
이상준(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나주시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고령화 가속,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 등으로 구도심 노후, 쇠락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구 시가지 중심 읍성권역의 젊은층의 인구유출과 상주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상업, 문화, 교육, 복지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혁신도시와 나주구도심, 혁신도시와 광주대도시라는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주구도시는 역사문화콘텐츠를 정비하고 활용해야 하며 구도시와 혁신도시, 구도시와 대도시간의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의 종합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 다행히도 2020나주도시기본계획은 전통있는 역사문화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제대로 된 밑그림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재생의 핵심적 사업이라 할 나주읍성 성벽공원조성사업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보류중이다. 성벽공원 조성을 위해 독일 뮌스터 성벽공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상품을 넘어 세계적인 상품으로 손색이 없을 좋은 정책으로 후보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나주읍성은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나대지가 134개, 공가가 74개 필지에 이른다. 공가로 방치되는 건축물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고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공간적인 병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재생을 위한 부분별 10대 핵심사업이 요구된다. 향교한옥천, 잠사 예술가 공방촌, 근대건축 문화자원 활용, 중심상권 활성화, 사적 복원 및 활용, 관문 환경 개선, 도심 보차 공존도로 조성, 도심 주차공간 확보, 도심 숲길 조성, 도시재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나주 구도심 활성화가 문화적 재생에 기반한 개발이어야 한다.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 문화적 재생은 구도심 쇠퇴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삶에 근간한 '문화적 재생'이 전제돼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와 로컬푸드 정책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도입의지가 없는 가운데 작년부터 음성군, 진천군, 전라남도 등 지역 차원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제도 도입 및 정책 수립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없이 지방정부와 농협 등 생산단체의 노력만으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 농산물에 국한하여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주체들의 자구적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농산물 가격폭락시 기금을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정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노력으로 최저가격의 보장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구적 노력에 있어 품목별 전국단위 농협연합회, 주산지연합회의 구성을 통한 시장교섭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협개혁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기존 가격안정기금 조례와 달리 최저생산비 조례와 유사하게 “최저가격”, “생산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액지원 방식에 있어 기존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지역의 농산물 생산 과잉 시에 대응한다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에 그쳤던 것에 비해 최근의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차액지원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품목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2010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최저가격의 개념이 없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지원 등도 없기 때문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지정토론 요약]

자치행정분야- 최현호 (나주풀뿌리 참여자치 대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는 공개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정정보 자료는 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각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일회성 행사비용, 시정홍보비용 등은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시민과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과 정기적인 소통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주인 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즐거움이 넘치는 공직문화 형성을 통한 친절한 시민 서비스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여 시민이 최대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극대화 하고, 투명한 행정이 펼치기 위하여 인사제도 등 획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나주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육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육성한다면, 민관 파트너쉽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시재생분야- 배성수(나주시 상가번영회 사무차장)

빛가람 혁신도시의 원도심 상권 흡수 우려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대기업형 아울렛, 중대형 쇼핑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열악한 나주읍 면 동의 상권을 흡수하는 일명 빨대효과에 대하여 나주시의 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제다.
현재상권의 해결해야할 과제는 상점가 주변 환경개선, 고객관리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창업과 경영 현대화관련 지원정책, 지역상권 애용 운동 전개, 상가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규제의 완화 및 제한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 광주 충장로를 예로 들어서 상무지구와 수완지구의 등장으로 충장로의 쇠퇴기를 겪은바 나주시와 혁신도시의 상호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골목상권의 잠식이 예상되는바 나주 원도심 상권의 보호차 한블럭을 지정 특구화 지정으로 나주 시민들이 혁신도시 내에서 소비만 하는 경향을 낮추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에 전력 투구해 원도심의 주민과 상인과 경제적 이익과 매출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업먹거리분야- 김성보(나주농민회 사무국장)

정부차원에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가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지방정부가 농민들의 농업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나주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먹거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농민은 생산비 보장, 소비자는 가격안정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주시는 쌀친환경재배 육성과 쌀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상토무상지원, 우렁이 무상지원, 농협공동육묘장 시설지원과 친환경벼계약재배 종자무상지원, 공동방제비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쌀, 고추, 배, 한우 등 나주시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여 가격하락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나주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나주시 주요 농업정책을 나주시, 농업전문가, 농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나주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나주시 중.장기적인 지역농업 정책을 수립도 요구된다. 농번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의 전면 확대와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농업먹거리분야- 박성태(나주배꽃생협 사무국장)

로컬푸드 지원조례는 나주농산물을 나주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나주시배꽃생활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나주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직접 나서겠다며 이를 기각하고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로컬푸드란 나주에서 생산, 가공돼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로컬푸드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주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를 조직 각종 지원사업선정·분석·평가를 담당토록 했다.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담고 있다. 또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나주푸드시스템 추진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판로구축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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