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선거구 지정은 지난 4월 15일 1차 혼탁선거구 지정에 이어, 지난 4월 5일부터 1달간 조사한 제2차 혼탁지수 결과와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등 선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별로 조사하여 ‘신고․제보 및 조치’를 30%, ‘언론보도 빈도’를 20%,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50%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혼탁선거구에는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 지역인 나주.여수․순천․나주․영암․곡성을 비롯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완도와 그리고 불출마 지역인 화순이 지정되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혼탁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주시장선거의 경우 1차 3.08%에서 2차 6.35%로 두 배이상 높아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선거가 전체 선거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혼탁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