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돼

“예결위원장, 전직 아닌 현직으로 기재”

  • 입력 2014.06.02 14:0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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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나선거구(금남,성북,송월,다시,문평)에 출마한 임성환 후보가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임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및 ‘경력’ 등에서 자신의 경력을 현)나주시의회 의원(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임성환 후보는 지난 2013년 5월 20일 열린 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면서 “임 후보가 이를 현직으로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는 임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후에도 위원장이 여러차례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5회(2013년 7월 19일) 위원장 김판근, 168회(2013년 10월 28일) 위원장 장행준, 169회(2013년 12월 10일) 위원장 김복남, 제171회(2014년 3월 12일) 위원장 김철수 의원을 선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성환 후보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의원선거 나주시 나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5월 30일과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현) 나주시의회 의원(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현직이 아닌 전직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 후보측은 "임 후보의 허위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 허위 사실 기재를 알게돼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및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시의회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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