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

선고 결과 따라 7월 재선거 여부 결정

  • 입력 2014.06.09 10:5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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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7월30일 재선거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정했다. 배 의원은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터라 12일 선고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잃는다.

6월 말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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