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지원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실시

  • 입력 2014.06.09 11:0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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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주 관내 교직원 및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4.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및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나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총 54개교의 소속 교직원 및 계약직원 등 1,204명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의 협조 아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였다.
6월 현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기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업대상자와 학교 및 학원 관계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예방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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